인천시 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축을 위해 재산 취득 사항을 반영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8일 열린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성회관 부지 위치(송림동 8-373 일원), 예상운영비 산정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14일 장수진 의원 등 3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사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개회 요구에 따라 1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재심사 결과 신축부지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예상운영비 산정(국비 시비 확보), 재원조달방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 여성회관 향후사용 대책 등에 대한 문제는 추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한 향후 여성회관 신축으로 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양적 성장뿐 아니라 소외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동구 여성회관 신축이 인천 여성정책의 표본과 모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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