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양동 한승미메이드 아파트단지를 만안지역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 전체를 통틀어 다섯 번째 금연아파트다.

금연아파트로 통칭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한승미메이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및 표지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정일로부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신정원 보건소장은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있고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금연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샘마을쌍용아파트,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 안양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 석수두산위브아파트 등 총 4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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