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이 인용했던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정리원으로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차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지난 18일 은 시장과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A씨를 비롯해 은 시장 비서실 직원 1명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6명 등 총 9명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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