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전용 우려 등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규 인천시의원은 지난 18일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아라뱃길 조성 당시 수도권매립지 부지 일부 매각 대금(약 1천900억 원)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단계적 이관한 예산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한 가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됐다"며 "매립지특별회계는 오랫동안 고통 받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최우선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의 예탁·예수가 가능하다"며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폐촉법이 매립시설의 땅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가 규정대로 계양구, 서구, 김포시 양촌읍 일원 등도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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