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 등 100여 건으로 알려졌다. 

시는 허위 신고 의심자에게서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시흥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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