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2학년생 A(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올해 3월 15∼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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