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한다.

도는 이달부터 코로나 사태 종료 시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다.

보호 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 일까지며, 임시 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하루에 마리당 3만5천 원의 임시보호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추가적인 비용은 관할 시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하고 보호소가 이송부터 돌봄, 백신접종(필요시)까지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벌이고, 다른 동물들과 보호 공간과 구분해 반려 동물을 돌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난감할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를 통해 확진자가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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