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줄지 않는 경기도내의 음주운전 실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18일 수원지역에서 3시간 동안 실시한 불시 음주단속에서 무려 47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이 같은 적발 인원은 우리 사회 만연된 음주운전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를 틈타 느슨해진 음주운전 단속으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천241건으로 지난해 1천952건보다 14.8%나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꼴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자 이날 대면 음주운전 단속을 불시에 시행한 것이다. 결국 이 많은 인원이 수원곳곳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점을 보면, 타 시군 등에서도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 씨가 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소위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번 단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관련 법규는 법규대로 음주운전 문화는 음주문화대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고 만연된 이유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은 최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대책을 과거와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다. 

무관용 원칙은 해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도 재판관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음주운전의 의식수준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다. 음주운전 행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사처벌로 무조건 구속해야만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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