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해, 이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정춘숙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안이 개정돼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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