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는 최근 포천시와의 건축물사용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시 관계자 및 일부 단체에서 불법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유감을 표하며, GS포천 측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일 GS측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행정소송 1심 판결(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GS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결과,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굴뚝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GS포천은 사인(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 수 백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GS포천은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2015. 12)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2019년 4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당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불법 가동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말했다.

GS포천은  유연탄 사용으로 대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보일러의 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사업허가 전보다 오염물질배출량량이 50%이상 대폭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와 GS포천간 행정소송은 지난 5월 12일 1심판결에서 GS포천이 승소했으며, 오는 10월 21일 포천시가 항소해 서울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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