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도 건설사업 장기화에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용지보상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관련 ‘기금’을 설치, 연차적 재원 적립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내고 내달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도로와 하천사업의 용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를 통해 전입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처럼 도로·하천 공사의 용지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안을 들고 나선 것은 보상 재원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내 추진 중인 지방도 39개 사업의 총 보상비는 1조2천6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도의 일반회계 재원 한계로 전체 보상비를 일시 반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최근 3년간 도내 평균 지가상승률(3.68%)을 고려하면 매년 148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상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건설사업비가 마련돼 있어도 착공할 수 없어 장기 미착공 도로사업 등을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에는 도의 도로사업 집행률이 36.0%(사업예산 8천781억 원 중 2천800억 원 집행)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하천사업 용지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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