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CG) /사진 = 연합뉴스
'특례시' 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CG) /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시(市)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추진 사안대로라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분의 1가량인 10개 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례시 정책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높은데다,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시·군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1소위 심의위원회(소위) 1차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21일에도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개정안을 다시 다룰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특례시 지정 추진이 수원·성남·고양·용인·경남 창원시 등의 인구 10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바뀌어 정부안대로 50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에 대한 조항은 없이 명칭상의 특례시 지정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만 늘리는 법안으로 바뀌면서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갈라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발의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 별도의 특례시 세원수입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광역지자체의 세입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비특례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이번 개정안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10개 시의 올해 평균 본예산 규모는 2조2천819억 원으로, 나머지 21개 시·군 8천853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특례시안에 포함되는 10개 시의 경우 평균 43.5%로, 나머지 지역 30.5%와 큰 격차가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당초 인구 100만 명 기준에서 50만 명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만 늘리는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이 감소하면서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별도의 재원 계획 없이 현행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나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겠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인구 50만 명 이하 지역들은 기초적인 SOC를 건설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인구가 보다 살기 편한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으로 번져 군소 지자체는 소멸 위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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