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PG) /사진 =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G)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4년 7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됐던 이들 교사를 18일자로 복직 발령했다.

도교육청의 복직 조치에 따라 해직됐던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같은 날 직권면직 이전 근무지로 각각 출근했다.

이들은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한 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법외노조로 분류되면서 해직됐었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를 근거로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또다시 해당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 이행을 명령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10명 가운데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교사 4명(본부 2명, 지부 2명)에 대한 직권을 면직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 해직 교사의 전원 복직이 이뤄졌다.

지난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튿날 노동부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11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경기전교조 관계자는 "국가 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복직이 이뤄졌다"며 "이들 교사의 해직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경력, 호봉 인정 등 피해 복구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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