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 적자 요소 중 하나인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범(계양3)인천시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개통 이후 연간 1억6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타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운임, 전력요금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구조<본보 9월 18일자 3면 보도>다.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운영 중인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을 산출하면 296억여 원이다. 무엇보다도 무임수송 인원은 2018년 2천여 명, 지난해 2천19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희윤 공사 사장 역시 1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임수송 손실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며 "인천을 포함해 도시철도가 있는 6개 지자체에서 꾸준히 국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었는데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인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지도록 방치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서비스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 전면적 개선을 통한 손실금 전액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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