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사진)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올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 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법률안은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안전사고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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