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에 앞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군 시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추진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란 군 시책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고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나 20명 이상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등이다.

의견 수렴 방법은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의견 제출 등이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주관부서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련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군청 소통협력담당관실로 팩스나 온라인(군청 홈페이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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