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감독기관의 관리 여건 취약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 21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7개 유역 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추석 연휴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특별감시활동 전에는 과거 환경법을 위반한 중점감시 대상업체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별감시기간(9월21일~10월4일)에는 폐수배출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히,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감시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등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부,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사고 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즉시 대처할 예정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에 더욱 힘써주기 바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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