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또는 신념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을 선택한 사람들이 10월 중순 처음 소집된다.

 병무청은 21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은 10월 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대전교도소(10명)와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한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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