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시에 납부함에 따라 46년 만에 미집행된 사유지 보상이 가능해졌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됐다. 하지만 공원부지의 91%가 미집행된 사유지여서 시의 재정 어려움으로 방치돼 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해 5월 발곡주식회사(대림산업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내년 상반기 분양해 2024년 하반기께 준공할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천101㎡ 중 약 70%인 4만6천8㎡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30%인 1만9천93㎡에는 공동주택(650가구)을 조성한다.

주요 공원시설에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의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도 포함된다.

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 이달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해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마지막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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