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화성시 일대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마련될 전망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차 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측정 대상 지역은 고정식 측정 지점인 ▶배양2리 마을회관(배양동) ▶단독주택(황계동) ▶장안빌리지 6동(진안동) ▶병점초등학교(진안동) ▶신창1차아파트 105동(병점동) ▶성호2차아파트 107동(안녕동) 등 6곳과 이동식 측정 지점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기안동) ▶황계동 새마을회관 옆 주택(황계동) ▶황계리마을회관(황계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안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10동(안녕동) ▶빌라(진안동) ▶비젼월드(진안동) ▶우남퍼스트빌 3차아파트 303동(병점동) ▶SK뷰파크아파트 1차 111동(반월동) 등 9곳, 총 15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 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02-6268-6990) 또는 시 기후환경과(☎031-5189-7016)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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