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21일 이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사업주가 IC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5일부터는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시는 기존 가맹점의 경우에도 오는 10월 4일까지 사업주가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6)에 접속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난 8월 기준 약1만1천427곳이며, 가맹점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기한 내 미등록 업체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등록 업소를 지속 계도 및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햤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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