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 부두운영사가 4개월 만에 현금 유동성 위기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투자 및 고정 원가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중단과 한중 카페리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올해 초 인천과 중국 톈진(天津)을 오가는 진천항운의 천인호가 선령 30년이 넘어 선박 교체 사유로 운항이 중단된 것 또한 경영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페리 선사와의 요율 협상 지연으로 6∼8월분 하역비가 미결제되며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식회사는 인천항만공사와 2019년 7월 1차 연도 40억 원에서 5차 연도 51억8천만 원까지 연도별 램프업 기준으로 30년간 부두 운영을 위한 임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올해 4분기 항만시설 사용료 1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항운노조에 10월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 열흘 정도만 지연해 줄 것과 인천항만공사에는 부두 임차 납부 연기 및 이자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 지침이 전년 대비 15% 이상 물동량 감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우니, 임대료는 임대인의 부과에 따른 선납을 유동성 등으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운노조 역시 임금 지연은 일선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임금은 정당한 근로행위에 대한 결과물로 가정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가족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는 규정 원칙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카폐리 선사와 부두운영사인 하역사 간에 요율 협상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제부터는 부두운영사의 현금 유동성을 위한 선사와의 요율협상에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항 항만운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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