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6년 9월 28일부터 시작된 김영란법이 벌써 5년째 이르고 있다. 워낙 악법이다 보니 필자는 매년 이맘때면 1~2편씩 관련 칼럼을 써서 주변을 환기시키고 있다. 어떤 검색 엔진을 우연히 보다 보니 필자에 대한 소개를 "김영란법을 칼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고 돼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한 경우도 있다. 필자가 김영란법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에 앞서서 분야별로 독소조항이 너무도 많이 꾸준히 남아서 해당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김영란법은 공직분야에만 적용해야지 민간분야까지 적용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민간분야를 청탁금지법에 포함하면서 사회가 투명해지면 좋지 않냐고 하지만, 청탁은 1만~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사과박스에 주는 경우가 실제 청탁이기 때문이다. 청탁의 의미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 확대 적용했다는 것이다. 요사이 택시비 등이 얼마인데 수만 원을 청탁이라고 하여 모든 국민을 담보로 삼는 국가는 선진국에는 없고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켜 심각하게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서민층에서 이러한 청탁은 그림의 떡이고 사회 지도층 등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무수히 많다. 우선 교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 규제가 우선이고 축·부의금 등 민간 차원 문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한 부분이 심해 전 국민 중 약 440만 명이 대상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하는 예외 없는 적용도 아니고, 필요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서민용 최고의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필요할 때 뽑아 사용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대학 학과 사무실에는 한 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 책자가 있으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며, 왜 해야 하는지 존재는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필요 없는 축·부의금 5만 원 이하의 한계에 얽혀 있으며, 선물비 10만 원에 얽혀 있고 칼럼 등을 쓰면 한 장이나 되는 보고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사문화된 제도도 있다. 관련법 초기에 식당에서 각자 나눠 카드를 내던 모습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관할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모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제공하며 이 정도는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언급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교차한다. 대학에서는 캔커피 하나 받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들은 김영란법으로 교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교편을 잡아야 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해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인재를 초청 인사에서 제외했다. 비행기표를 못 보내고 제대로 된 발표비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니 귀찮다고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정부의 불균형과 국제 사회에서 이탈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자동차 분야도 초토화가 됐다. 적용 초기에 3만 원 규정으로 인해 최고급 프리미엄 차량 신차 소개를 하면서 비용으로 인한 이동이 어려워, 서울 근거리에서 행사를 하면서 유류값을 포함해 아주 짧은 거리 시승만 하고 김밥 한 줄 준 행사는 가히 해외 토픽감으로 충분하다. 

 현재 자동차분야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신차 소개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 김영란법 선물조항 10만 원의 한계를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대대적인 뉴스가 한심하게 들리기도 한다. 큰 인심이라도 쓴 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연의 의무를 잊은 것인지.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