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조세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7주동안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법관들의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수원지법은 해당 강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법관들이 교육 수강을 희망함에 따라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

삼일아카데미 변석준·박재형·김용기 세무사 등이 진행하는 해당 강의에서는 ▶조세의 기본 개념 ▶조세의 체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조세 관련 쟁점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기초지식이나 배경지식 없이 짧은 시간에 쟁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조세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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