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2020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교섭을 앞두고 경기교총은 지난 7월 22일 ▶교원인사제도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27개 조·36개 항(전문, 보칙 포함)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각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일정 및 절차에 합의했다.

요구안의 세부 내용에는 ▶돌봄사업, 방역인력 채용,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업무 등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 ▶학교내 기피업무 1순위인 학생부 업무를 담당 교사에 대한 전보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특수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 배치 ▶교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전화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공립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청에서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지원 등) ▶공립단설유치원 내 보건인력 배치 등이 담겼다.

양 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1~4차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교섭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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