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허위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현실적으로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흙탕같은 토론회의 여러가지 답변과 질문들 사이 속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지만,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는 이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2년 남짓한 시간동안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과 싸워오면서 정신·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도민을 위한 귀중한 시간과 사법이 낭비됐다"며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됐지만, 형식적으로는 구색을 갖추고 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날 16일 열린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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