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2020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1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9월 16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 20곳 정도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인증기업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업체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단,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총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모집기간 내 잡아바 홈페이지(www.jobaba.net)에서 접수하면 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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