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최근 ‘2020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1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9월 16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 20곳 정도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인증기업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업체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단,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총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모집기간 내 잡아바 홈페이지(www.jobaba.net)에서 접수하면 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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