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인 매출 하락. /사진 = 연합뉴스
소사공인 매출 하락.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의 도시민박업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본보 9월 3일자 19면 보도>하고 있지만 인천은 정부의 내국인 숙박 규제 완화 지역에서 빠지는 등 홀대받고 있다.

21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숙박만 가능한 도시민박업의 제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근거로 ‘위홈공유숙박업’을 통해 내국인의 숙박을 일부 허용했다. ‘위홈’은 7월부터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폐업 상태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주인)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던 도시민박업자는 180일간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정부는 영업 가능한 숙박업자의 위치 등 몇 가지 조건을 뒀다. 서울지하철(1~9호선, 1호선은 서울지역만) 1㎞ 내로 제한하고, 호스트가 거주하는 230㎡ 이내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정했다.

문제는 서울지하철과 연결돼 있으면서 공항 이용객이 많은 공항철도와 2개의 호선이 있는 인천지하철 등이 빠지면서 해당 지역 도시민박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운서역에서 도시민박업을 하는 A씨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새벽 출발 비행편을 이용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종도를 선호한다"며 "공항철도는 서울지하철과 연결돼 있는데도 ‘위홈공유숙박업’에서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위홈’ 관계자도 정부가 서울지하철로 제한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산구 대표는 "지하철이 연결된 인천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다"며 "인천을 포함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변경되거나 협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나서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 같은 상부기관에 먼저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에 정책적 제안을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지하철이 연결되고 공항철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수도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사업으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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