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개발계획<본보 3월 18일 19면 보도>을 두고 인근 지역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다.

최근 시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 대형 점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들이 요구해 온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 대형 점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산곡·청천동 주민들은 향후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곡동 한 주민은 "이 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 없어 다수 주민들이 부천 또는 멀리 남동·연수까지 넘어가고 있다"며 "쇼핑·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구의원 또한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0일 제2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유순(산곡1·2·청천1·2)의원은 구정 질의를 통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부지 내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로 낙후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부지에 3천㎡ 이상의 대형 점포 유치는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주민 의견 청취 후 권장 용도를 삭제해 해당 부지에 많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있다면 구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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