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B(51)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7월 4일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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