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제한 5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안말사거리에서 21일 학생과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과속제한 5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안말사거리에서 21일 학생과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1일 정식 개통된 수원북부순환로 내 조원나들목과 연결돼 있는 주안말사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곳 교차로 일대는 북수원권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 아동 피부질환 관련 치료기관이 위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시와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순환도로㈜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길이 왕복 4차로 도로인 수원북부순환로가 정식 개통됐다.

시 최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이 도로는 총 사업비 3천161억 원이 투입돼 구간 내 장안·조원영업소와 파장·조원·광교나들목을 비롯해 신광교·이의 등 2개 터널과 지지대교·북수원1·2교 등 13개 교량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 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조원나들목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아동 관련 교육·치료기관이 산재해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조원나들목 진출입로와 맞닿아 있는 주안말사거리에서 반경 750m 이내에는 수성·조원초등학교, 조원중학교, 조원·수일고등학교와 함께 수성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이 위치해 있다. 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재 과속제한이 50㎞로 규정돼 있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더욱이 조원나들목에서 주안말사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구간은 경사진 언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개통 첫날부터 조원나들목을 빠져나온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사 아래에 위치한 주안말사거리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정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조원나들목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안 보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했지만 현재 고장 난 상태다.

북수원지역발전정책위원회 주만근(67)위원장은 "조원나들목을 통과한 차량들이 주안말사거리의 파란색 신호를 보고 마구 달리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출근시간과 맞물려 불 보듯 뻔한 교통사고가 예상돼 어린이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곳 교차로를 관할하는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에 건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수원중부서 등과 협의해 주안말사거리 내 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수원순환도로㈜ 관계자도 "조원나들목∼주안말사거리 일대 현장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직접 만나 협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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