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집중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근로감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속도전에 들어갔다.

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내년 상반기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관련 공유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연구용역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면 발생할 효과를 비롯해 권한 이양 시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조직 체계·규모·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근로감독 시행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도는 연구용역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권한 공유에 대한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근로감독 권한을 정부에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를 찾아 환노위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를 향해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지속 건의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산업현장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에는 정세균 총리에게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11일 도와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실무진 회의 자리에서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노동부에 재차 건의했다.

도는 전방위적 건의 및 설득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도에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3월 기준 전국 근로감독관은 2천995명 수준이다. 이들이 감독해야 할 사업장의 수는 2018년 기준 410만3천172개소로, 같은 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1.21%(4만9천961개소)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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