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간 1만6천340여 건에 34억7천400만 원을 감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히 시행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4∼6월 실시돼 8천170여 건에 17억8천만 원이 감면됐다.

또 7∼9월 감면 하수도요금은 8천350여 건에 16억9천400만 원으로, 상하수도요금을 합치면 1개소당 42만 원 정도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 적지만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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