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범죄 발생 우려와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121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가능동 23호, 고산동 2호, 금오동 19호, 녹양동 2호, 산곡동 2호, 신곡동 12호, 용현동 2호, 의정부동 35호, 자일동 1호, 장암동 2호, 호원동 21호다.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1등급 42호 ▶2등급 38호 ▶3등급 7호 ▶4등급 34호로 분류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등 정비계획을 구체화한 뒤, 중·장기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상 철거 · 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실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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