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이란 등교시간에 차량 진입을 제한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날부터 전면 시행돼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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