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양시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났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징계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개정된 감사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업무로서 감사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전 컨설팅 및 권고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행정 절차와 결재 절차를 모두 거쳐 처리한 사항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추정될 때만 면책이 인정됐다.

최대호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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