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99회 3차 본 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재단의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하고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아 가도록 하기 위해 이조례를 개정했다" 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되어 청소년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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