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선 공로로 22일 조계종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조 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시는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어려움을 겪는 전통사찰의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하는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사업의 일환으로 종교용도로 사용 중인 무허가 사찰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에 제한돼 각종 규제를 받았던 전통사찰들의 활동이 용이해지고 있다.

원행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전통문화의 집합체"라며 "남양주시에서 모범적으로 전통사찰의 규제완화를 위해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그간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들을 살펴보니 폐쇄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통사찰에 묶여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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