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 명절에 해서 안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에 관련 법규 및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관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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