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임대차3법 상담센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청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해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존 무료법률상담위원을 20명에서 39명을 추가 총 59명으로 확대했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새 제도의 조기 정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과 북부청사 내 3개소를 개설했다"며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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