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8월까지 경찰,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의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 광고를 게시하고 불법대부행위를 해 피해자 3천610명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최고 31%에 35억 원 상당을 대부해 피해를 입힌 9명을 지난 7월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등은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관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이용해 불법광고 7만6천532건을 적발·차단하고,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2천83건을 차단했다.

당국은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를 개설하고 신종수법 및 피해구제방법,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래핑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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