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