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민·오산)의원은 최근 4년간 불법 중국 어선은 총 1천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지난해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간 중국 어선은 영해 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 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 조건 위반(859건) 등으로 적발됐다. 불법 중국 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한중 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 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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