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2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로써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 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희정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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