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시·도시공사에게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광의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민선5·6기 시절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의왕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으로 약 380억 원을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도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은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백운PFV의 손실액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은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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