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골자다.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인천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가 참여해 지난 21일 전달했다. 건의문은 화력발전으로 미세먼지 등 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지만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채택됐다.

경기연구원의 2016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천억 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많은 외부 비용을 야기하지만 더 적은 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 등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국회에 전달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지방세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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