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내용이 변경된 사안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인천경찰청 및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행정안전위)국회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이 재조사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를 최근 5년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739건), 경기북부(497건)에 이어 인천(277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게다가 인천은 2015년 29건에서 2016년 25건, 2017년 61건, 2018년 60건, 지난해 86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기 전인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혹은 내용이 변경되거나 피의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경우는 대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35건, 인천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처리 결과가 변경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경우도 150건에 달했다.

김영배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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