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오는 10월 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관련 분야 기업 등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최고 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근로자가 성과를 창출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는 노사간의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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