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1천893억 원 규모의 1차 지원에 이은 시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 지원한다.

주 내용은 ▶성남형 교육돌봄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인턴 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이다.

시는 미취학, 초·중·고교생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천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에 더해 10만 원씩을, 13~15세 중학생 2만6천6명에게는 정부지원금 15만 원에 더해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교생 2만8천373명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자체 예산 18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자체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 사업 신청자) 1천164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씩을, 2차 고용노동부 사업 신규 신청자 4천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천 명은 3개월간 10만 원씩 총 6억 원을,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845억 원을 판매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도 300억 원을 추가 발행(총 1천300억 원 규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또 저소득층 한부모 2천600가구에 10만 원씩(2억6천만 원), 중증장애인 1만88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10억8천900만 원),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감면(125억9천700만 원), 공공시설 내 입점 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8억8천200만 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연대안전기금을 10월 의회 추경심사 통과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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