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는 최근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장을 배부하며 가입확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김성록 지부장은 "농민수당·농업인 월급제 도입, 농업인 연금보험료·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율 증대 등 공적보조 확대를 위한 농정활동을 전개 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선진농협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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